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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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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6년만 내려지는 사법부 첫 판단
검찰, 윤씨에 13년 구형… 14억원 추징 요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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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2013년 불거진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6년만에 내려지는 사법부 첫 판단이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원주 별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을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0년, 확정 뒤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 등 모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또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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