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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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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 현씨 여전히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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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5일 2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선 1심은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고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사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 2등, 2학년 1학기 자연계 1등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현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항소심에서도 "1심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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