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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稅폭탄' 공포…"세수책임 전가하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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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멘트업계에 수백억원 규모 '포퓰리즘 세(稅)폭탄'이 떨어질 조짐이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움직임이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하면서다. 시멘트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새로 생기면 시멘트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시멘트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21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동해ㆍ삼척)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시멘트 생산 1톤(t) 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이 주변 지역 환경오염, 주민 건강 악화, 경관훼손 등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별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과세형평이 저해된다'는 명목으로 등장한 세목이다. 해악이 이렇게 크니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는 뜻이다. 시멘트 생산공장이 소재한 강원ㆍ충청 등 지역이 해당된다.


시멘트업계는 우려를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분위기다.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위축 및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불황으로 시장성이 악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시멘트 업체가 각종 비용절감책을 동원해 손익을 맞추는 일에 사활을 거는 실정이어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수요는 2017년 5670만t에서 지난해 5120만t으로 줄었고 올해는 47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업계는 2007~2016년까지 10년 동안 3051억원의 누계 영업손실을 봤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업계에 연간 약 500억원의 세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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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멘트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시멘트 공장과 지역 주민 질환 간 인과관계가 없어 시멘트 업계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미 나와있다.

시멘트업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하는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의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지자체 교부금은 전체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세수증대 효과가 별로 없고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들의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20억원에 불과한데도 개정을 밀어붙이는 건 방만한 재정운용에 따른 책임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1992년부터 부과된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 및 효과 또한 불분명하다는 게 시멘트업계의 지적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지역 민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에 기대 수십년간 지역과 함께해온 기업들을 짓누르는 처사"라면서 "시멘트업체들로부터 돈을 거둬 재정자치의 실패를 가리려는 게 아니겠는가. 시멘트업계가 '봉'이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대규모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 시행으로 연간 450억~650억원이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사업의 특성상 생산지역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그간 꾸준히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따라서 지역 주민의 권익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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