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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관리 자문·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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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한다. 또 관리규정을 위반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한다.


용인시는 100가구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례는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범죄예방시설의 유지ㆍ보수'를 포함해 CCTV 설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설치가 보편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상주차장의 증설 또는 보수' 항목은 '주차장의 바닥보수'로 지원 내용을 변경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자문과 감사를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ㆍ연립)까지 확대했다. 올해 112개 단지에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49개 단지도 지원을 받아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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