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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정보 부당 공매도' 외국인 적발…홍콩운용사 직원 과징금 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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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홍콩 소재 외국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거뒀다가 금융당국에 잡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을 위반한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직원 A씨에게 과징금 5억827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한 자산운용사의 수석운용역인 A씨는 지난해 5월 계열 운용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주관사에서 국내 상장사 주식의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얻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에서 해당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통해 부당이득 5억8271만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따라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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