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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직접수사 부서 37곳 폐지·수사 단계별 장관에 보고'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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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 "대안 없이 수사 전문성 훼손하는 것…수사 독립성 문제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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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서 4곳을 제외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 하라고 통보했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강력부·외사부·공공수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첨단화, 조직화 된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최근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방위사업수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특수부 등 4개부서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라고 한 내용도 담겼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관련 보고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방안을 보고하고, 대검찰청에는 12일 보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부패범죄 대응능력을 좌우하는 큰 규모의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A 검사는 “애써 키운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무부가 갑자기 줄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하게 “법무부가 마련한 방안대로 확정되면 검찰은 고도화, 권력화된 부패범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의 의뢰와 각계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한 사법농단 사건 같은 경우가 벌어져도 검찰이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단계별로 보고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B 검사는 “검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중요시 여겨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게 권고해놓고 검찰총장에게는 법무부 장관에게 세부적으로 보고하라고 한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검찰청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검찰에 의견을 묻는 과정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에) 보고하기 전에 해야 협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이 12월까지 없애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검찰에게 넘긴 것은 ‘그냥 따르라’는 취지라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접 수사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우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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