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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어려워 월급 못 줘" 문자에 그만 둔 식당 종업원들…대법 "자진 사직 아닌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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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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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직장이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사정을 알린 사장의 문자로 직원들이 사직했다면, 이를 자진 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강원 원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2016년 11월 주인 B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에는 월급마저 지급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만나 설명을 듣고 식당을 그만뒀다. 이후 이들은 이들은 2016년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B씨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내 법정다툼까지 갔다.


1ㆍ2심은 "B씨가 A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B씨로부터 문자메시지와 '근로를 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며 "자진해서 식당을 그만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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