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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접거래도 총수일가 부당이익제공행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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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간접거래도 총수일가 부당이익제공행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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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판단하는 거래대상에 직접거래 뿐만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포함된다는 점을 심사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 및 판례 등을 근거로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일 뿐 추가 규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선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 판단기준에 이를 명시한 만큼 '사실상 추가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을 집행 할 때 어떤 경우가 현행법상 규정된 불법 사례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는 아니다. 공정위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이 2014년부터 시행됐고,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법적 형태의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예규 형태의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상장30%·비상장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안에 그동안의 관련 판례와 심결례를 토대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심사지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든 용역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사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계열사로 한정하는데 제3자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과장은 "3자 매개를 통한 간접거래도 인정한다는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내용"이라며 "심사지침안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이안에서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안에 정상가격 대비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보는 일률적·정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는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의견 검토와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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