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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서 그랬다" 신생아 던진 간호사가 밝힌 학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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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아버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분통
"머릿속 뇌세포 괴사 많고 구멍도 많아"
"현재도 동공 반사 자기 호흡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호소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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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간호사가 아기를 괴롭힌 이유에 대해 "피곤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생아 아버지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른바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신생아 아버지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 발생 당시 심경은)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냥 심장이 막 뛰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손발이 떨리는데요"라고 토로했다.

간호사의 학대 이유에 대해 진행자는 경찰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경찰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답했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아버지는 "그냥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진짜"라고 토로했다.


현재 신생아 상황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뇌세포가 너무 괴사가 많아가지고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뇌들이 자기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라고 토로했다.


아버지 A 씨는 신생아 이름에 대해 "22일에 이미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영이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지금 현재까지도 동공 반사와 자기 호흡이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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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했던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서 A 씨는 "일단 제가 처음에 연락받은 건 밤 11시경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신생아실에 아기 관련 면담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더니 이미 후송 준비를 끝마치고 저희 쪽에 '막 아이가 호흡이 안 된다.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라고 설명했다.


"아영이 머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부어 있고 이상 있다는 것은 대학 병원에서 기도에다가 관을 삽입해서 지금처럼 인공호흡을 하는 기본 처치가 끝난 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라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특히 아이 상태에 대해 "저희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기 머리를 딱 보니까 왼쪽이 크게 부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표시가 났었는데 이송할 때까지 같이 후송했던 간호사 두 분도 끝까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몰랐다 하시더라고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생아 학대 혐의로 구속된 간호사를 만나봤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 학대 정황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긴급 체포된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임신 중이라고 해서 불구속 수사로 바뀌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간호사로부터는 직접 사과 전혀 못 들었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아내 같은 경우는 직접 환자로,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로 병원에 연락처가 다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언론 뉴스,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병원 쪽에서는 일체 얘기도 없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청원에 많이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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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아버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은 13일 오전 9시30분 기준 14만6,716명이 동의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A병원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B씨가 태어난 지 닷새 된 피해자 C양을 거칠게 다루는 정황 등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공개된 영상 등에 따르면 CCTV에는 B씨가 지난달 20일 C양의 배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내동댕이치듯 내려놓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이후 C양은 당일 밤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문제가 없다던 병원 측은 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B씨의 학대를 인정했다. 이어 C양 아버지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파문이 일자 해당 병원은 지난 8일부터 폐업에 들어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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