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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수능 마친 수험생 '교통안전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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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의 예비운전자 교육 진행 모습./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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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수능 시험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별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맞춰 도로교통공단은 10대 청소년층에 집중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전국 고등학교에서 실시간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물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셰어링을 통한 청소년 무면허운전과 급증하고 있는 '스몸비'(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 위험성을 경고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수칙 등을 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청소년 교통안전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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