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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면제 처리기간 14일→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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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서 기업 규제개선 방안 논의
원격진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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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 화학물질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개선 방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소재부품기업이 규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기업이 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신청할 때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화평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등록 이후 제조, 수입량, 용도 변경이 발생할 때 등록시한을 현재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심사절차도 개선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고예방분야 등 일부 중복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심사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규제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을 제외해 관련 산업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넥스 상장 3년 이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주택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가입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해석된 삽입형 심장 제세동기 모니터링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방식으로 허용하고 테라스 등을 활용한 옥외영업도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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