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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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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 시, 세율 6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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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202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2017년 기준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수준으로 매우 낮고, 연금수령 비중도 1.9%에 불과해 노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추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6년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100%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된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 세율을 당초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연금 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한다. 가입연령을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로 확대하고,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뀐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는 대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론 인구추계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업데이트하고 신규 추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개선하고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별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 등 7개 영역으로 나눠 기준연령의 장기 방향을 검토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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