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송갑석(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은 12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각각 무인 저속 특장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혁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송 의원은 “광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가 적용되는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은 미래산업의 핵심축인 인공지능(AI) 산업과 연계해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이정표를 만들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는 에너지밸리 및 한전공대 등과 연계해 국가 에너지신산업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규제자유특구는 북구·광산구 내 7개 구역으로 무인 노면청소·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등 공공서비스용 무인 특장차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차량 운행을 통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구 지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48개월 동안 유지된다.
전남 규제자유특구에서 2020년부터 2년간 추진되는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특고압직류(MVDC)’ 사업은 송전 용량 및 설비 기준 등 실증을 통해 차세대 국가 에너지 전송기술 확보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MVDC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전기차 충전 등 청정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산업이다.
송 의원은 “내달 ‘상생과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를 비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GJFEZ) 지정이 유력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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