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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척 속여 알몸채팅 男 협박해 돈 뜯어낸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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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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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과 알몸채팅을 한 뒤,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몸캠피싱 조직의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나상훈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4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공갈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며 "단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의 일환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한국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스마트폰 앱으로 알몸채팅을 하면서 녹화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을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에게는 지난 8월 2~19일 '카드 전달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서울의 한 은행에서 현금 2억8000여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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