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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추가기소에 "국민에 송구해…재판서 책임 가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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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만간 검찰 출석해 조사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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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가 추가 기소된 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아내가 기소된지 1시간여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했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물러남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밝히면서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오후 2시15분께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딸 조모(28)씨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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