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지도 교사를 성폭행한 30대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학원 사무실서 술에 취해 잠든 강사 B씨를 성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전치 1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중 정신이 든 B씨가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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