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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개조 설치' 논란…찜찜한 온라인몰 '음식물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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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불법 설치 잦아
사용 가정도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

음식물 분쇄기의 2차 처리장치를 떼어내고 설치한 모습.

음식물 분쇄기의 2차 처리장치를 떼어내고 설치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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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분쇄기의 불법 설치가 빈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역시 현행 법령에 어긋나게 설치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일 기준 포털사이트에서 '음식물 분쇄기'라고 검색할 경우 상단에 노출되는 제품은 국내 홈쇼핑 업체의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광고하면 50만원이 넘는 고가에 팔리는 중이다. 음식물 분쇄기는 일반 가정집 싱크대 하부에 장착하는 제품으로 설치 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식자재 부산물 또는 식사 후 음식 찌꺼기 등으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버려야 하고 악취와 감염 등의 우려가 많다. 이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나 분쇄기 등 제품이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 주부들 사이에서 필수 생활용품으로 급부상 중이다. 문제는 이렇게 판매된 음식물 분쇄기가 설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위ㆍ개조를 거친 뒤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빚어진다.


음식물 분쇄기는 일반적으로 싱크대와 직접 연결돼 음식물을 부수는 역할을 맡는 1차 분쇄기와 분쇄된 찌꺼기를 회수하기 위한 2차 처리장치 구조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실제 제작 및 설치업체들은 쓰레기 회수를 위한 2차 처리장치를 떼어낸 채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이용한 고객의 상품 후기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몰을 통해 음식물 분쇄기를 산 뒤 설치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소비자가 수십 명에 이르지만 2차 처리기에 제대로 설치된 경우는 2명에 그쳤다.


음식물 분쇄기는 기계에 투입한 음식물 중 20% 이하를 하수도로 내려보내거나 80% 이상을 2차 처리장치로 회수할 수 있어야 환경부 인증을 얻을 수 있다. 제작 및 설치업체가 환경부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설치하게 되면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권용진 사무관은 "음식물 분쇄기를 불법 설치한 업체뿐만 아니라 사용한 가정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쇼핑몰 온라인 몰을 통해 판매한 분쇄기가 협력업체에 의해 불법 설치되더라도 유통사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으로 판매한 렌탈용 음식물 분쇄기 제품은 환경부 인증받은 대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만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어떻게 설치가 이뤄지는지 파악할 방안이 없어 현재까지 문제가 된 제품은 즉각 판매 중지 조처하고 재발 방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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