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죽음을 앞둔 동거인의 통장에서 거액을 빼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8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했고, 각자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기 몫의 수입을 예치해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 씨는 동거인 A 씨와 60년 이상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많은 부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가 A 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돌려준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950년대부터 동거했던 A 씨가 2016년 폐암으로 위독해져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뒤 1개월여 동안 35차례에 걸쳐 A 씨 계좌에서 13억3000여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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