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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휴벡셀, M&A 매각공고 허가…"'스토킹호스' 방식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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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휴벡셀은 전날 조건부 인수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25일 인수합병(M&A) 매각공고 허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휴벡셀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계획 인가전 M&A방식으로 지난 8월19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달 8월21일 보전 처분, 9월19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오건에코텍 과 조건부 인수 계약서를 체결한 업체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향후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인수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계약 상대방의 투자전략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스토킹호스란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공개 경쟁입찰 기간은 이날부터 31일 오후 3시까지다. 매각주간사인 광교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회사소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구조조정과 리스트럭쳐닝을 단행했고 신제품 개발 및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건부 인수 계약서 체결과 매각공고를 진행하면서 입찰자가 결정되면 상호 조력해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가 신속하게 이뤄져 회생 절차 종결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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