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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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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기업처벌법 제정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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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는 것도 모자라 생명안전 제도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악으로 약속이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과 자본의 요구만 받들어 매년 2천400명이 죽어 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더욱더 처참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 삼아 온갖 화학물질 관리 규제까지 통째로 완화해 달라는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안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 산재 보상보험법 개혁 등을 촉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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