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50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55분께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영장심사는 오후 5시45분께 끝났다.
중간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30분가량 진행된 셈이다.
영장심사 뒤 정 교수는 '혐의소명 충분히 했나', '건강상태는 어떤가' 등의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대 결정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