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경심 얼굴은 왜 '모자이크 처리' 됐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정 교수의 얼굴을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등장한 정 교수의 모습을 중계한 주요 방송사들은 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도록 블러 처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의 얼굴을 블러 처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출석을 보도한 대다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얼굴을 블러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구속 모습 등은 모두 공개했는데, 정 교수만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건 '특혜'라는 것이다.


언론사들의 정 교수 얼굴 비공개 결정은 조 전 장관과 달리 정 교수를 공인으로 보기 어렵고, 지금까지 정 교수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도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점도 그 이유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 교수가 대학교수라는 점과 전직 장관의 아내이기 때문에 '준공인'에 해당돼 얼굴 공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