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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 청문회 열어야…억울하다니 긍정적 답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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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제기된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정말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이미 한 번 수사를 마친 검찰을 다시 거치는 것보다, 국방위 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2일 전부터 계엄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이 문건 작성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가 이를 보고받아 알고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 자 도 들어본 적 없다고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의 입장은 황 대표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란음모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그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검찰에 요청해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은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이라며 군사기밀 Ⅱ급으로 분류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는 계엄령의 준비 단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실·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 협의”, “탄핵심판 선고 2일 전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임 소장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가 NSC 의장으로서 2016년 12월8일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등 3차례에 걸쳐 NSC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황 대표는 22일 “계엄령의 ‘계’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부인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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