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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P2P법 조속한 국회 심사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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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P2P법 조속한 국회 심사 재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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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간 거래(P2P)금융의 법제화를 염원하고 있는 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P2P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국회 심사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엔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만 남겨둔 이 법은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간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 업계 관계자들은 자칫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돼 법안이 자동폐기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P2P금융은 4년 여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서민금융을 활성화 시키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시간 속에 일부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이자가 투자자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P2P 업체는 투자자와 대출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2P사 220곳이 영업하고 있으며 누적 대출액 6조2522억원에 이른다. 2016년 말 6289억원에서 2년 반 만에 약 10배 규모로 성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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