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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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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민의 약 70%인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그런데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중복 가입된 상태라고 한다. 올해 6월말 기준 무려 138만명.

왜 그럴까. 이렇게 중복가입자가 많은 것은 125만명 정도가 직장에서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단체 실손보험에도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 돼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중복으로 두번 내는데, 보험금도 중복으로 받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손보험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 없다.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보장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 비중만큼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때문이다.

A보험사에서 보험금 한도 3000만원, B보험사에서 한도 2000만원인 실손보험 2개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치료비가 2000만원이 나왔다면 A사, B사에서 각각 2000만원씩 두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A사에서 1000만원, B사에서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나, 두개를 가입하나 계약자가 보험금으로 받는 돈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중복 가입이 무조건 돈 낭비가 아닌 때도 있다. 만약 치료비가 5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때는 A사에서 3000만원, B사에서 2000만원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3000만원이나 2000만원 하나의 보험만 있었다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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