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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숨바꼭질' 들어간 부동산 시장… 부동산 합동점검 첫날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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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합동 현장점검 시작… 가격급등한 서울 대치·아현동
11곳 중 8곳 문 닫아 내실 있는 점검은 어려워
국토부 "연말까지 지속점검…적발시 행정처분 및 고발"

▲ 점검을 피해 문을 닫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진=이춘희 기자)

▲ 점검을 피해 문을 닫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진=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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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앞 남서울종합상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올해 첫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 곳이다. 이날 점검은 이 단지와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에 동행한 유혜령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최근 거래가 많았고 가격이 급등한 단지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지난 8월12일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발표된 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지난달 9일 전용면적 84㎡가 27억98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인근 업소에서는 이미 28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래미안푸르지오 역시 발표 이후인 8월16일 전용 84㎡가 15억2500만원에 손바뀜됐다.

하지만 실제 점검에 성공한 업소는 적었다. 하나 하나 세본 결과 남서울종합상가의 대로변 중개업소는 총 11곳이었다. 하지만 단 3곳만이 점검 당시 문을 열고 있어 8곳은 실패했다. 유 과장은 "오전에는 모두 문이 열려있었지만 오후가 되면서 낌새를 챈 건지 다른 곳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을 닫은 것처럼 블라인드를 내린 채 위장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화·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 후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이 잠긴 업소에 '혹시 오늘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대부분 "자리를 비웠다" "오늘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단속반은 이날 마포의 2곳까지 합쳐 총 5곳만 단속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살펴본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여부, 중개사 자격증 불법대여, 수수료 초과 등 위법사항 등이었다. 점검이 벌어지고 있는 중개소 안에서는 중개사들이 서류를 모두 꺼내고 점검반이 이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모습이었다. 유 과장은 "점검을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여부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즉시 적발하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 특법사법경찰에게 부여된 요구권, 압수수색권을 통해 제출받아 자료 간 크로스체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출 등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가 앞에 몰린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를 보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관심있게 보는 모습도 보였다. 대치동 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없는데 점검만 한다고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단속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계속 뛸 것이라고 정부가 신호를 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인근의 한 중개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왜 꼬투리만 잡느냐"며 "서류를 이 잡듯이 뒤져 토씨 하나 틀린 것까지 잡아내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 토지관리과와 각 구청을 방문해 비정상 자금 조달 의심 거래에 한정해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부동산 합동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이춘희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부동산 합동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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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대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과장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다보니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단지는 (점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 문을 많이 닫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도시재생지역들도 현장 점검의 대상이라고 귀뜸했다.


국토부는 이날 단속을 통해 총 6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2개 업소에서 4건이, 마포구 1개 업소에서 2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건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었다. 총 4건으로 용적율이나 투기지역 여부, 주변 입지조건을 잘못 설명한 경우였다. 이외에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거래임에도 매수인 측 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이날 적발한 위반 사항들은 한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한 사항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행위는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위반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부터 중개사 자격 취소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탈세 등 형사처벌 사항은 국세청과 검찰청에 통지해 별도 수사가 이뤄지는 식이다. 이어 "연말까지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종료 후에는 시장 상황 및 단속 실적 등을 고려해 추가 점검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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