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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도 믿을 수 없었다…불안한 심야 여성 귀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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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도 믿을 수 없었다…불안한 심야 여성 귀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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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심야 여성 귀갓길이 불안하다. 지난 5월 있었던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1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공동주택 복도까지 뒤쫓아가 여성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A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경사를 추적해 지난 3일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A경사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경찰과 지자체들이 여성안심귀갓길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 중이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훨씬 낮았다. 범죄 발생 항목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73.3%로 남성(60.6%)보다 12.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6.6%에 불과했다.

대학가 장충동·필동 일대에 조성된 여성 안심마을.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는 문구가 큼지막이 써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학가 장충동·필동 일대에 조성된 여성 안심마을.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는 문구가 큼지막이 써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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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에는 새벽 관악구 신림동에서 새벽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다세대주택 공동 현관 안까지 따라간 혐의(주거침입)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임의동행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뒤따라간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여성을 뒤쫓는 스토킹 범죄를 성폭력 처벌법에 추가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선 3년째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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