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채민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1심서 집유…"숙취운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배우 채민서 / 사진=연합뉴스

배우 채민서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채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햇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써,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주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채 씨는 당시 정차하고 있던 A(39) 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조사됐다.


한편 채 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