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서울시교육청 국감서 조희연 교육감과 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설전을 벌였다.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진행중인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올해 초 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문제 삼으며 "특권과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1월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 중 4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전교조 퇴직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한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줬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퇴직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아이들에게서 떠나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면서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전 의원은 작년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퇴직교사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이 있다며 조 교육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특별채용 취지를 반복해 설명하려 하자 전 의원은 말을 돌리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피감기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조 교육감은 "정책협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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