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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신동빈, 면세점 특허 운명은…"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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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별다른 특혜 받지 못했다' 2심 판결 수용해
월드타워점 임직원 1500명·호텔롯데 상장 운명 달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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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대법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롯데는 '오너 부재'라는 큰 산을 넘겼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임직원은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강요에 의한 결정이라는 2심의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이면서 면세점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면세업계에서는 '특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며 "사안이 무거운만큼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17일 뇌물과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입찰 당시 정치권은 최순실 사태에 롯데가 연루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입찰 연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이 밝혀지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며 입찰을 강행했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2015년 특허가 취소된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했다.


문제는 현행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는 특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를 기대하며 박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고, 그해 12월 그 대가로 사업권을 따낸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면세업계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면세점 특허와 관련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수용됐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특허를 취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관세법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 취소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소속 되어있는 1500명의 임직원의 고용문제다. 앞서 2015년 특허가 취소될 당시 롯데면세점을 직원의 절반을 유급휴가를 보내고, 나머지는 다른 지점에서 쪼개기 근무를 실시했다. 판촉직원과 용역직원의 경우 최대 80%가 직장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바 있다. 이번에도 면허 취소라는 사태가 반복 된다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월드타워점의 운명은 호텔롯데 상장 문제로도 이어진다.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편을 위해 그동안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조원 규모의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 된다면 대부분의 매출이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호텔롯데는 상장의 최대 변수인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만약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된다면 호텔롯데의 상장은 지연될 것이고 롯데의 지주사 전환의 완성도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월드타워점의 특허 문제는 여러 임직원은 물론 롯데그룹 전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관세청이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신중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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