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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연기될 듯…검찰도 기일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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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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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첫 재판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강성수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애초 이달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 혐의 이외에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씨(28)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와 관련된 범죄 혐의 추가 수사를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일변경 신청은 정 교수 측이 검찰보다 먼저 신청한 바 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달 8일 재판부에 재판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이달 2일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면서 법원에 별도로 요청한 바 있다.


검찰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폭넓게 진행중이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해서도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정 교수 측의 재판 연기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한편 정 교수는 전날 오후 1시10분께 검찰에 여섯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자정 무렵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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