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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대한체육회, 특정업체와 14년째 수의계약…일부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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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종목단체별 경기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A업체에 총 84억원 지원
58개 단체 중 42개 종목만 사용, 16개 종목은 자체 시스템 구축
민주당 김영주 의원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있어"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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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한체육회가 특정업체와 '종목단체별 경기기록 운영 시스템' 수의계약을 14년째 이어오고 있으나 종목단체는 계속해서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경기단체 경기운영시스템 계약현황'에 따르면 체육회는 2006년부터 14년째 A업체와 모두 84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의 경기결과 관리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6년 A업체와 대회운영시스템 계약을 체결해 경기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체육회 산하 58개 지원 단체 가운데 42개 단체만 이 운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16개 종목은 시스템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또 경기 기록과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종목은 2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38개 종목은 직원이 기록한 뒤 운영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수동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6년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새롭게 시행했으나 예산을 지원한 뒤 정산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해부터 회원종목단체별 경기영상과 기록 관리를 위해 B업체와 약 20억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제37조 '선금의 정산'에 따르면 체육회는 선금 지급 이후 잔금을 지급할 때 정산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잔금을 지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 경기기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8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단체들은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과 시스템 운영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영상 촬영과 기록 관리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변동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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