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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치매약 아닌데…5년간 치매환자에게 151만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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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보험 급여청구액 1조원 돌파

-김명연 의원 "급여 적정성 재평가해야"

[2019 국감]치매약 아닌데…5년간 치매환자에게 151만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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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치매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단순 뇌대사 개선 약품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에게 151만여건이나 처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로 효능을 인정받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2014~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151만5000여건 처방됐다.

전체 국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가운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환자 비율은 2014년 16.0%에서 2015년 17.6%, 2016년 20.3%, 2017년 23.3%, 2018년 26.3% 등이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치매 치료제로 공인된 적 없다. 해외에서는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도록 허가돼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며 매년 상당한 규모의 보험 급여비가 나가고 있다. 2011~2018년 급여 청구 건수는 2929만건, 청구금액은 무려 1조17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인데도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예방제', '뇌영양제'라는 오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김명연 의원은 지적했다.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원 이상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동안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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