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과거 시공사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방배5구역 조합)이 4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새로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 이 연대보증을 섰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방배5구역 조합은 유진투자증권 주관으로 4513어원어치의 한도 대출을 받았다. 만기는 5개월로, 내년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 조건이다. 조합은 전체 대출 한도 중 우선 3209억원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5구역 조합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17만6천여㎡ 부지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다. 여기에는 아파트 27개 동, 3천80가구,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사금액은 7730억원 규모로, 내년 착공이 예상된다.
대출에는 현대건설 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방배5구역 조합이 대출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은 이번 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때부터 PF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뱅배5구역 조합은 지난 2일에도 현대건설 의 자금보충 약정으로 49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한 달 새 5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배5구역 조합의 경우 최근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과거 시공사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해, 예정된 것보다 자금 조달을 늘린 것"이라고 전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