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 측이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기피신청서를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 대리인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조정기일과 26일 변론준비기일 모두 추후 다시 지정된다. 두 사람의 이혼 등 소송은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담당해왔고 기피신청 사건은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박씨측은 가사합의4부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의 경우,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점 등을 내세워 전관예우 문제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차단했다. 같은 해 3월에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자 박씨 측도 "조 전 부사장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라며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맞대응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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