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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틀어진 韓美…불법어업국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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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USTR, 관련 환경협의 첫 요청 계획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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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ㆍ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최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불편한 한미 관계에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됐다. 정부는 "GSOMIA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도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다.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ㆍ비적격 판정을 한다.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7년 12월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 등 한국 원양 선박 2척이 남극수역에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어장 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다음 해 1월 해양수산부 문제 선박 2척에 대해 불법 어업 혐의로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으며 서던오션호는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우리 사법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법이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ㆍ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 NOAA도 올해 3월 우리 정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은 과징금 제도가 포함된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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