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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토스, 당황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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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의 불안한 자본 안정성, 인터넷전문은행 이어 증권업 인가에도 '발목'
금융당국, 해외 VC 엑시트 가능성 대비한 자본 안정성 강화 주문에 토스 사실상 "예외 적용해달라"
일각선 은행업 아닌 투자중개업 신청한 만큼 유연한 해석 필요하다는 의견도
금감원 "RCPS 형태 차입금, 자본으로 볼 수 있을지 금융위와 협의…투자중개업인 점도 고려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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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문혜원 기자]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이하 토스)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탈락에 이어 증권업 인가까지 난항을 겪자 둘 다 진출 포기를 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때처럼 자본 안정성이 걸림돌이 되자 금융당국을 상대로 작심비판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금융업은 자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증권업 인가의 경우 은행과는 달리 유연한 자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토스의 증권업 인가 심사와 관련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차입한 자금을 자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 인가시 자본에서 차입금은 인정이 안되는데 토스는 대부분 RCPS 형태로 차입했다"며 "그동안 RCPS 형태 차입금을 자본으로 인정한 전례가 없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 RCPS 차입금을 자본으로 해석할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는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RCPS 형태로 자금을 차입해 출자금으로 쓸 예정이었다. 이는 증권업 인가시 대주주 요건 중 출자금을 차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위반한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투자자가 상환권을 갖고 있으면 부채로 잡혀서다. 다만 부채로 볼지는 별도 규정은 없고 해석의 문제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탈락시 지적받은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내준 후 특혜 논란에 시달렸던 게 금감원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케이뱅크가 현재 자본난에 시달려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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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당혹스러우면서도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자본 안정성은 감독기구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인데 토스가 핀테크 육성에 나서는 금융위를 믿고 '오버'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토스는 금감원이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토스의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보통주 방식의 자금조달을 주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권업 인가시에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자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은 업무단위별로 인가를 내주는데 이번에 토스가 신청한 업무는 투자중개업이다.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업무다. 주택시장으로 따지면 부동산 업무와 같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레버리지를 자기자본 한도 2배까지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과는 완전히 다르다. 금융당국이 자본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금융 소비자 돈을 맡아 관리하는 은행과는 달리 증권업은 법정자본금 기준이 높지 않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토스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스가 신청한 업무단위가 투자중개업이라는 점도 감안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은행 인가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자본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0일부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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