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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 수입 시 ‘합법성’ 입증 필수”…불법 벌채목재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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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불법 벌채목재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할 때 벌채의 합법성 입증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산림청이 불법 벌채목재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할 때 벌채의 합법성 입증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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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법 벌채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산림청이 불법 벌채목재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할 때 벌채의 합법성 입증을 필수화하는 내용을 제도화한다.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법 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법 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국산 목재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내 목재산업계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다.


제도운영은 수입업체가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 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의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 원목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법성 입증에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 또는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기타 합법 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활용된다. 이는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 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입업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수입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 적합판정을 받을 시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세관신고를 한 후에 수입물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목재수입·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단 시범운영 기간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는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그간 유예했던 벌칙조항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를 근거(목재이용법)로 산림청은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및 반송,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행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산림청은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관련해 수입업자가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도 상시 운영한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국내 목재산업계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청은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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