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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 쫓아가 목 조른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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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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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목을 조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지난 6일 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심한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면서 "누범 전과 외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여성 A(20)씨를 쫓아 A씨가 거주하는 건물까지 따라간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당시 임씨는 A씨가 건물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을 보고 뒤쫓아 갔다. 건물 7층에서 A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임씨는 A씨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졸랐다.

그러나 임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 중임을 깨닫고 그대로 달아났다.


임씨의 범행으로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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