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베개·여성속옷·소파' 등서 방사선 안전기준 초과…원안위, 수거명령 조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앞서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황토 패드와 베개, 전기매트, 여성속옷 등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확인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16일 실시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와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이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또 ▲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 '로프티 베개' ▲내가보메디텍 '전기매트 메디칸303' ▲누가헬스케어 '겨울이불' ▲버즈 '소파 보스틴' ▲디디엠 '바디슈트 여성속옷' ▲어싱플러스 '침구 매트' ▲강실장컴퍼니 '전기매트 모달 '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앞서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침대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