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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쿵쿵거려요" 명절 연휴, 층간소음 다툼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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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법적 분쟁서 살인 등 강력범죄 우려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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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 서울 마포구에 3년째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 박모(26)씨는 다가오는 추석이 설레기는커녕 걱정부터 앞선다. 그는 매년 명절 때마다 위층에 방문하는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쿵쿵' 거리는 소리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쉬려고 베란다에 나가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심한 기름 냄새때문에 그는 짜증이 솟구쳤다.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층간소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해 이웃 간의 법적인 분쟁은 물론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층간소음 분쟁은 연휴나 휴가철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을 비교한 결과, 층간소음 피해상담 민원은 명절 전후로 많게는 1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한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고 친척 모임을 즐기는 등 실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휴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12층에 거주하는 김모(25)씨도 명절 층간소음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명절마다 위층에 아이들이 몰려와 뛰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이라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인터폰으로 위층에 연락했지만 받지 않더라"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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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 2014년 '층간소음 시행령'을 제정했다. 해당 법에 따라 주간은 1분간 43dB(데시벨), 야간은 1분간 38dB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고의성을 검증해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명절에는 대가족이 모이다 보니 집안이 시끌벅적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소음이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들 간 사소한 갈등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3년 2월 설날 연휴 첫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부모 집을 찾은 A씨(33)형제는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아래층 주민 C(45)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로 인해 결혼 뒤 첫 명절을 쇠기 위해 시댁을 찾았던 새댁이 결혼한 지 2달 만에 남편을 잃게 됐다. 또 부모님을 따라 할아버지 댁을 찾았던 세 살배기 딸도 아빠를 잃게 됐다.


전문가는 층간소음 다툼에 앞서 상호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는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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