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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안]목돈 마련 돕는 '청년저축계좌'…선심성 예산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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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일하는 만 15~39세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가 청년을 특정해 두 번째로 내놓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정부가 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매칭·지원해 3년간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자는 3%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50% 이하인 가구에 속하면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한다. 가입기간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자를 8000명 수준으로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13만명 중에 8000명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며 "그동안 추계 이상으로 가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만약 넘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정해서 8000명 수준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기존 사업이 4개 있다. 복지부는 2010년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으로 2013년 '내일키움통장', 2014년 '희망키움통장 Ⅱ',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하는 수급자(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입 가능하다.


복지부는 기존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지만 지원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지원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평균 30만원, 최대 50만원이다. 3년 이내 탈수급이라는 조건도 있다.


그러나 희망키움통장 Ⅱ과는 가입 대상이 똑같다. 이 사업이 청년저축계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청년이 아니라 가구(가구당 1명 가입)를 대상으로 하고,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1대 1 매칭을 한다는 것뿐이다. 특히 이 사업은 가입률도 저조하다. 가입 대상 26만가구 중 현재 가입한 가구는 8만5000가구 정도다.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을 특정한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Ⅱ와 청년저축계좌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 청년 8만명 중 희망키움통장 Ⅱ에 가입한 숫자는 1만4000명 정도다. 희망키움통장 Ⅱ에 가입한 청년이 중도에 혜택이 더 좋은 청년저축계좌로 갈아타고 싶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미 3년 만기를 채워 돈을 탔다면 청년저축계좌에도 가입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 청년은 일은 하지만 저소득을 벗어나기 힘들고 생애주기 특성상 취업, 교육 등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희망키움통장 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대상 가구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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