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부처 간 이견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면 8가지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 개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