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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막대한 손해 우려" 지정취소 중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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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피해없다"… 배재·세화고 측과 법정공방

자사고 "막대한 손해 우려" 지정취소 중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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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인 서울지역 자립형사립고(자사고)들이 지정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고와 세화고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신문기일에서 "지정 취소란 극단적 비유로 말하면 사형"이라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사고 측은 "일반고 전환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학교 운영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했다.


이들은 실제로 일반고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사고에 입학했다 일반고로 졸업하게 된 2·3학년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전학을 가 큰 재정적 손해가 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배재고와 세화고 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자사고가 귀족학교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지정 취소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애초 자사고 운영의 취지대로 2·3학년들은 획일화하지 않은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며 "학생들이 전학 가는 등 수업료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당국에서 보전을 해 주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것은, 평가를 해 보니 일반고랑 차별되는 특성화 교육을 하지 않는 '무늬만 자사고' 였다는 이유"라며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면 다시 자사고로 운영하면 되니 정체성을 잃고 다툴 기회가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입시 전형 시기를 고려해 늦어도 9월 6일 이전까지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양측의 부탁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앞선 지난 2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서울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경기도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까지 총 10개 학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고,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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