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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勞·勞갈등 격화…23일 개별 장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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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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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안'을 놓고 시 공무원과 공무직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시 의회는 23일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논의한 뒤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 처리를 강행한다며 항의했다. 서공노는 '공무직 특혜성 조례안 반대 집회'에서 "공무직에 대한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공무직 직종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 공무직에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선 "이미 공무직이 퇴직금과 50%의 가산금을 받는데 명퇴 수당까지 주는 건 특혜"라고 반박했다.

서공노는 다른 조례 조항들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공무직 결원 자리에 공무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한 번 공무직 자리는 영원히 공무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설 조례에 담긴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원조정, 채용, 해고, 전보 등 인사 전반에 공무직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공노 소속 200여명과 전국 광역시·도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소속 200명 등 500명 넘는 공무원이 참여했다.


서울시 공무직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조합도 이날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6월 처리됐어야 할 조례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통과를 주장했다.

공무직노조는 현 공무직관리규정이 서울시장의 훈령으로 돼 있어 신분이 유동적이라며 조례를 통한 고용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무직 채용에도 필기시험 도입이 필요하다며 채용 정례화를 주장했다.


현재 양측 노조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구성과 명퇴 수당 지급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조례안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청소와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직원이 2000명 넘게 일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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