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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청문회 열면 출석해 모든 것 답변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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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매일 주변·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봐"…정의당에 직접 해명 일정 조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3일간 인사청문회 개최 제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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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논문특혜ㆍ부정입학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이 많다며 국민청문회를 개최하면 출석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전 9시47분 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산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면서도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해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면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청문회 개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없는 정의당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라며 소명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조 후보자의 부모가 이사장을 맡은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자들이 "(조 후보자가)이사로 있을 때 동생이 웅동학원 땅을 담보로 14억원을 빌린 것 알고 있나"는 질문을 하자 조 후보자는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또 웅동학원 부채가 재무제표에 반영됐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준비단에서 기록을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밖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대학생들도 촛불집회를 하고 있고 국정농단에 비유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혹시 사과할 생각은 없나"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그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입장에는 변함아 없다"고 일축했다.


장관 청문회의 '데스노트'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은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입장에서 벗어나 당 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 후보자 측도 정의당의 내부 기류가 변화하는 것을 감지해 직접 당을 찾아가 해명하기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서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 정서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워낙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가 진정성 있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역시 조 후보자의 딸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 저희도 많이 충격적이다"면서 "다들 '예전에 우리가 알던 조국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라며 의아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의당이 단지 조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도 했다.


다만 정의당은 아직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올리지는 않았다. 소명요청서에 대한 답변이 온 뒤에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기류 변화에 조 후보자 측도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직접 정의당을 찾아 해당 의혹들을 설명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역시 "현재 (방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는 청문회만 열리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한다. 청문회 날을 기다리는 건 야당인데 오히려 큰소릴 친다.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최소한 (인사청문회 기간이) 3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인사청문회법 9조 1항과 해외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은 인사청문회의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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