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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페이스북 승소 관련 보완 입법 조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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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품질관리 의무화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돼야

김경진 의원 "페이스북 승소 관련 보완 입법 조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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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행정소송이 페북 1심 승소로 판결 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사진)이 "글로벌 콘텐츠업체에 품질관리 책임을 묻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 제기한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500만원 등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김경진 의원은 "판결과 관련해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익 면에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CP의 품질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정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도 통신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사업자가 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 패소 이후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핵심이 된 것이 CP에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본 법원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은 C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CP에 서비스 품질의무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래도 하려 한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CP에 대해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법적 규제의 폭을 넓혀간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CP의 법적 책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떤 논의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과방위가 열려 이번 판결로 인한 후속입법 문제에 대해 시급히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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