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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정식 서명…노딜 브렉시트에도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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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기술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 협력 강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한-영 양국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유럽연합(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서명계기에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 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해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딜 브렉시트)해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영 FTA 정식 서명본과 서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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