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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공방'…최종구 "편법증여로 보기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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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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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채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블루코어 밸류업 1호)가 편법 증여용으로 설계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에 대해 당국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편법증여를 했다고 보는 것은 정말 커다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관 업무집행사원(GP)와 투자자 사이에 어떻게 운용할 지 약정하는 것 아니겠나. 기본적으로 당사자끼리 정하도록 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투자자 출자의무이행을 확실하게 챙기고, 출자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 조항"이라면서 "다른 PEF 정관에서도 그런 규정을 담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이 세금이란 과정없이 자녀에게 이연됐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느냐'고 되묻자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병욱 의원이 정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종석 의원은 "상법 204조는 우리나라 회사의 모든 업무를 규율하는 상법이다. 회사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돼있다. 당연히 상법 204조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적용이 된다"면서 "조 후보자의 정관을 보면 상법조항과 달리 총사원 3분의2에 해당하는 출자지원에 의해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 사모펀드 정관 15조4항을 보면 회사 재산의 분배·정관의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엄연히 상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종석 의원은 최 위원장의 '사모펀드 정관 약정으로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PEF 정관 가지고 세금 한 푼 안내고 기막힌 편법증여가 횡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조 후보자의 창의적인 수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좀 더 확인해보겠다"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다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종석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가 처음 만들 때부터 편법 증여용으로 설계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납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출자금 절반과 지연이자까지 자녀들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에 활용하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소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모펀드 정관 11조 3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연 15%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 원금 50%도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67억4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실제 9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정관대로라면 조 후보자 배우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투자 원금 50%인 4억7500만원, 미납 출자금에 대한 15% 이자인 8억6900만원을 더한 13억4400만원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 몫이 된다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펀드는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 법무부 장관 내정 이전에 자녀와 배우자에게 원금이 배분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8월8일 부랴부랴 금융감독원에 펀드 만기 1년 연장을 신고했는데, 이는 청문회에서 증여세 편법 탈세 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조 후보자 측은 74억5000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지만, 정관을 보면 출자약정은 의무 규정이고, 지연이자 등 페널티까지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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