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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페이스북 승소에 고심빠진 방통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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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도 촉각...'접속 경로 변경' 고의성으로 보지 않아

'세기의 재판' 페이스북 승소에 고심빠진 방통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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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구채은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의 고심이 깊어졌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들이 네트워크 품질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다. 당장 '망 사용 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CP)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협상 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돼 고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 제기한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500만원 등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바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늘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사 "정부, 국회 조속히 입법 나서야" = 법원 판결 직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는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시나리오 대비에 나섰다. 이번 판결로 망이용 대가 협상에서 글로벌 콘텐츠 공룡인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의 우월적 지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글로벌 CP가 망 대가를 내지 않기 위해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일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국회나 정부에서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통신사 관계자는 "재판부가 망품질에 대한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는 것인지 품질 저하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망사용료 부과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것이지 망 이용대가 납부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 통신사 관계자는 "판결의 쟁점은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지 망 이용 대가 협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번 판결을 명분으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용인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도 "망 이용 대가와 상관없이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한 다툼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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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시장실패 개입 못하나 = 다만 항소심에서도 방통위가 이기지 못할 경우 '망 무임승차' 문제 해결은 더 꼬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CP와 ISP간의 사적인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페이스북 측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면, 방통위의 망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 역시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사후적 처분은 콘텐츠 공룡들의 무임승차와 관련된 시장 실패를 개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방통위가 패소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명분이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네트워크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주체에서 콘텐츠 제공업자를 제외한다면, 현재 방통위가 마련중인 '망 사용료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통신사와 콘텐츠업체간의 사적계약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입법보다, 이런 행정소송이나 법원의 판결이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업체 간의 협상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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